2007년 4월부터, 여동생세가 도입됩니다.

세액은 미혼인 여동생 한 명마다 매년 정해진 여동생 과세 평가액을 기준, 여동생의 연령에 따라 최대 7.3%의
기초 세율을 부과해 천엔 이하를 잘라 버린 후 산출합니다.

단, 혈연관계가 없는 여동생의 경우, 최대 평가액의 7.3%에 이르는 중가산세율이 부과 됩니다.
여동생이 매일 아침마다 깨워주는 경우, 평가액의 최대 3.65%의 중가산세율이 부과 됩니다.
여동생이 식사(를 포함한 도시락, 맛이 없어도)를 만들어 주는 경우, 평가액의 최대 3.65%의 중가산세율이
부과 됩니다.

여동생에게 그이가 있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에 이르렀을 경우, 그 해에는 최대 21.9%의 특별 여동생 기초 세율이 적응됩니다.
여동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세금은 전액 면제됩니다.
(단 이후 단정치 못한 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)

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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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할일없을때 읽는자 2007/07/30 00:34  댓글주소  수정/삭제  댓글쓰기

    할렘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가.

  2. 개드립 2011/02/27 00:19  댓글주소  수정/삭제  댓글쓰기

    기꺼이 내겠다!!